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3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문등봉산 국제성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를 모집해 분양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수익금이 생기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출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