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2155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주식회사 B
검사
김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육류를 유통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회사 소재지에서 'E' 음식점에 1kg당 단가 7,800원의 국내산 생돈전지 7.32kg을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