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7. 선고 2015고단2155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함.
피고인 A는 2014. 9. 18.부터 2015. 3. 25.까지 총 42,705.9kg, 시가 합계 375,795,315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며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함.
피고인 A는 2014. 10. 20.부터 2015. 3. 24.까지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산 일반 생삼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55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주식회사 B
검사
김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육류를 유통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회사 소재지에서 'E' 음식점에 1kg당 단가 7,800원의 국내산 생돈전지 7.32kg을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