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매입 및 비자금 세탁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가 매입, 보증보험료,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 E에게 대전 상가 급매를 가장하여 은행 대출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은행 담당자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9. 27.경 피해자 E에게 상가 매입을 위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10. 20.경 피해자 E에게 한국은행 국장과의 비자금 세탁...

사건
2015고단210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은강(기소), 신영민, 고건영,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100억 원 짜리 상가건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은행 작업을 하면 120억원에서 14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유주한테 100억 원을 주더라도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남으니 2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하면 150억 원정도나 올 것이다. 그 자금으로 기름 수입사업을 같이 하자. 나는 지금 은행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 중인데, 은행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은행담당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지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대출을 통하여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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