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매매 및 리스 빙자 사기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 및 리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함.
  • 2015고단196:
    • 사기: 2014. 10. 30.경 피해자 E에게 페라리 F430 승용차 리스 승계를 빙자하여 3,500만 원 편취. 실제로는 리스 승계 의사 및 능력 없었음.
    • 횡령: 2013. 11. 11.경 피해자 K으로부터 수리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L K7 승용차(수리비 1,500만...

사건
2015고단196, 1180(병합), 1475(병합), 2285(병합), 2395(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허정수, 송성광, 이은강, 양동우, 용태호(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196」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페라리 F430 승용차를 리스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리스를 승계받아 리스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승용차를 이전받을 수 있다. 현재 리스잔금은 4개월분 약 7,834,096원이니 승용차 매매대금 4,300만 원에서 리스잔금을 제외한 3,500만 원을 주면 승용차를 양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리스 승용차를 매도해 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위 승용차의 리스이용자와 리스잔금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승용차는 리스이용자인 H이 G에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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