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5고단196」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페라리 F430 승용차를 리스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리스를 승계받아 리스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승용차를 이전받을 수 있다. 현재 리스잔금은 4개월분 약 7,834,096원이니 승용차 매매대금 4,300만 원에서 리스잔금을 제외한 3,500만 원을 주면 승용차를 양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리스 승용차를 매도해 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위 승용차의 리스이용자와 리스잔금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승용차는 리스이용자인 H이 G에게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