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이었음.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왕림성당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
  •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12,476,572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핵심 ...

사건
2015고단1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준(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왕 림성당 입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담 쪽에서 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왕림성당 쪽에서 봉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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