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왕 림성당 입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담 쪽에서 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왕림성당 쪽에서 봉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