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각지의 식당, 다방, 주점, 금은방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수법은 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지갑,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방식이었음.
  • 특히, 2013. 2. 26. 울산의 'AJ식당'에서는 10인 이상 회식을 할 것처럼 거짓말...

사건
2015고단997, 1476h(병합), 1775(병합), 1972(병합), 2089(병합), 2279(병합), 2575(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진, 이부용, 정유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정수기 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및 우리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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