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정수기 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및 우리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