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수수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534,3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7.부터 2015. 3. 23.까지 필로폰을 매매, 제공, 투약함.
  • 구체적으로, 2015. 2. 27. 필로폰 약 0.2g을 11만원에 매수하고, 2015. 3. 1. H에게 필로폰 0.07g을 무상 제공하며,...

사건
2015고단1359, 2015고단355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4,3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5고단1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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