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5고단1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