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T건물 7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권자의 대리인 U, 채무자 F, A, G, 현금차용금액 1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2010. 11. 26.자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서"의 F 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및 G 명의의 현금차용증서 1장을 위조함.
  • 피...

사건
2015고단135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유리(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T건물 7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권자의 대리인 U, 채무자 F, A, G, 현금차용금액 1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2010. 11. 26.자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서"의 F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및 G 명의의 현금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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