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1331-3(분리)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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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쌀 원산지 위장 판매 공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곡도소매 업체 팀장으로, B, F, I, M, P,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기로 함.
M은 총책으로 작업 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역할을, P은 중국산 쌀 포대갈이 및 명의 제공 역할을, S은 중국산 쌀 구입 및 판매책 역할을, B, I는 중국산 쌀 포대갈이 역할을, F과 피고인은 둔갑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함.
2011. 11.경부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1-3(분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대표 E)'이란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서울 마포구 G에서 'H'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서울 영등포구 J에서 상호 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K에서 'L'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M은 안성시 N에서 '(주)O'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P은 용인시 수지구 Q에서 'R'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S은 보령시 T에서 'U'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