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쌀 원산지 위장 판매 공모 사건: 피고인 A 유죄, 피고인 B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4,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B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G, 피고인 A, M, O, R, U, X 등은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함.
  • R은 총책으로 작업 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 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U은 중국산 쌀 포대갈이 및 명의 제공 역할을, ...

사건
2015고단1331-2(분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 B
검사
김주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G은 광주 광산구 H에서 'I(대표 J)'이란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K에서 'L'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는 서울 영등포구 N에서 상호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인천 남구 P에서 'Q'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R은 안성시 S에서 '(주) T'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U은 용인시 수지구 V에서 'W'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X은 보령시 Y에서 'Z'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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