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란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