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곡관리법 위반에 따른 생산연도 및 도정일자 거짓 표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양곡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7. 양곡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

사건
2015고단1331(분리)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란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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