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무보험 차량 운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9.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94%) 및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당시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15. 1. 29.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스타렉스 승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사건
2015고단1214, 2159(병합), 2286(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양동우(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14]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8: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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