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2.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5고단1152 사건: 피고인은 2013. 8. 9. 피해자 F에게 군납 납품을 가장하여 9,009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015고단2881 사건: 피고인은 2013. 5. 초순 피해자 O에게 리스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당시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52, 28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3. 8. 9.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각급 군부대의 장교들과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로비한 결과 군납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오랫동안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해 오고 있는데, 군부대에 A4용지나 다른 물품 등을 납품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며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전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려 하니, 9,00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