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화성시 E에 있는 F요양원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이다.
피고인 A는 환자들의 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간호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8. 04: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요양원 느티방 내에서, 피해자 G (90세, 여)이 이동식 변기에 소변을 보려다가 엎어져 이마를 다쳤다는 요양보호사 H의 연락을 받고 와서 "아프냐"고 물어보아 G이 "이마가 아프다"고 하자, 이마를 만져보았으나 혹만 있고 동공반사와 대화가 가능하자, 이상이 없다면서 연고만 발라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치매, 파키슨병, 뇌졸중, 고혈압 등 요양 3등급으로 분류되어 의사소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