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월경 입사후 (주)E 코니그린 사업팀에서 F 판매를 담당하였던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후 A,F사업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E에서는 직접 수주영업을 하지 않고 전국에 영업총판을 두고 위 영업 총판에서 발주관청을 상대로 수주영업을 하면 (주)E에서는 조달청 투찰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사수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총판 사장들인 G, H, I, J, K, L과 공모 후 조달청에 등록된 타 회사 관계자들과 담합을 해오던 중, 2009. 11월경 전남진도교육청에서 F 설치 공사를 발주하였고, 발주관청에서는 (주)E, (주)M. (주)N을 선정후 조달청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