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1063,1284(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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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 21.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이체계좌번호, 이동전화번호, 신청일, 신청인 등을 기재하고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함.
범죄사실
「2015고단1063」
1. 2011. 3.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성동구 'AB빌딩' 202호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인 'AC'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자동이체계좌번호 란에 '농협 AE(예금주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AF', 신청일 란에 '2011년 3월 21일', 신청인 란에 'G'라고 쓰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