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수지구 E 외 2필지 소재 지하 4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G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26호, 127호, 128호(이하 위 점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5. 9.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G이 이 사건 점포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