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관리단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집합건물인 F의 관리단임.
  • G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26호, 127호, 128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8. 5. 9.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G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체납관리비 등 26,653,92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①)을 신청하여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차전2...

13

사건
2015가합72227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관리단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관리인으로 C를 선임한 2008. 8. 6.자 관리인선임결의와 관리인으로 D를 선임한 2009. 4. 11.자 관리인선임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수지구 E 외 2필지 소재 지하 4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G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26호, 127호, 128호(이하 위 점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5. 9.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G이 이 사건 점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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