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여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디자인 펜스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제작·보급하는 법인으로, 특정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임.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경 화성동탄2 조성공사 관련 디자인형 울타리 구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피고 한백티엔씨와 피고 주영에스엔티가 각 낙찰됨.
  • 피고 한백티엔씨와 피고 주영에스엔티는 별지3 디자인과 같은 울타리용 지주(실시제품)를 제작하여 화성시 동탄 일대에 설치함.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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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1514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대진티엔에스
피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식회사 한백티엔씨
3. 주식회사 주영에스엔티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3 사진 형상의 각 제품에 대하여 생산, 양도, 대여 및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차량 등에 보관 중인 별지3 사진 형상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디자인 펜스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제작·보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이 유 표 나. 피고들의 제품 제작 및 설치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주택 및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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