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유치권자의 무단 사용 및 점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녹색바이오의 유치권은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른 유치권 소멸 청구로 소멸하였음을 확인함.
  • 피고 하늘건설의 유치권은 점유 사실 불인정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과 2009. 10. 27. C 등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C 등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 녹색바이오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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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117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계양신용협동조합
피고
1. 주식회사 녹색바이오
2. 하늘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1.A,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13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A, B(이하 이들을 'C 등'이라고 한다)가 각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27. 또다시 A,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7억 4천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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