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3.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