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유치권 배제 및 토지 인도 청구 승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3. 20.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 피고는 2008. 3. 25. 주식회사 동오사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공사 및 그 지상 구조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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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0627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3.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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