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210,477,5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016. 4. 4.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194,416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83,084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170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4-3604호)에 추가하여, 2014. 11. 25.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11. 25. 접수 제185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4-3733호)에 추가하여, 2014. 11. 25.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대여금 청구
원고(중소기업은행)는 피고에게 2014. 10. 30.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25.,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25. 변제기를 2016. 1. 25.로 연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자 지급을 4회 지체하였을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여, 2014. 8. 20. 6,194,416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2014. 11. 17. 4,283,084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