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물품대금, 삼면포장기 수리비 명목으로 51,815,2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매출감소 및 기계설비 동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109,76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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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0467(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5가합704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마가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건용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15,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76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597,0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2,673,7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0-1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 내 반응기, 저장탱크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 20,000,000원, 2014. 2. 14.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을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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