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70467(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5가합7047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15,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76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597,0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2,673,7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0-1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 내 반응기, 저장탱크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 20,000,000원, 2014. 2. 14.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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