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12. 30. 원고와 사이에 C이 추진하던 구미시 D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에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C의 사정으로 위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C이 원고에게 그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의 대표자인 E은 2008. 7. 원고에게 위 공사 대신 구미시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