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약정금 지급 의무 및 총회 의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약정은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

사실관계

  • C은 원고와 재건축사업 철거 및 토목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도급 계약이 무산될 경우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C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도급 계약은 체결되지 못함.
  • C의 대표자 E은 원고에게 구미시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사건 재건축사업) 내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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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0450 약정금
원고
A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12. 30. 원고와 사이에 C이 추진하던 구미시 D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에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C의 사정으로 위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C이 원고에게 그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의 대표자인 E은 2008. 7. 원고에게 위 공사 대신 구미시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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