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2. 11. 15. 피고로부터 우지방 및 돈지방을 공급받기로 하는 '두태(콩팥)생지 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3. 1. 14. 피고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는 '동물성B지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2014. 11. 5. 위 두 계약을 통합하는 내용인 '우 지방 및 돈지방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