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급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2015. 8. 13.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산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피고는 소·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우지방 및 돈지방 공급계약, 우 두·족 가공계약, 우 원피 공급계약 등 총 3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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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70221 기타(금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2. 11. 15. 피고로부터 우지방 및 돈지방을 공급받기로 하는 '두태(콩팥)생지 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3. 1. 14. 피고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는 '동물성B지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2014. 11. 5. 위 두 계약을 통합하는 내용인 '우 지방 및 돈지방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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