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근질권 설정 통지의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별지1 기재 수익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은 2014년 D, E에 총 35억 원을 대여하고, 2015년 F, G에 총 45억 원을 대여함.
  • 원고 B 주식회사는 2015년 D에 10억 원을 대여함.
  • 원고들과 D, F, E, G 및 그 대표이사 H은 2015. 6. 12. 이 사건 2014년 및 2015년 대여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총 105억 원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대차 통합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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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9849 수익권 근질권설정통지 청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110111-2937831,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혜성2빌딩 10층)에 별지1 기재 수익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D 주식회사(이하 'D')에 2014. 7. 2. 15억 원, 2014. 10 2. 20억 원, E 주식회사(이하 'E')에 2014. 12. 2. 15억 원을 각 대여(이하 가항 기재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4년 대여계약')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은 2015. 4. 13. F 주식회사(이하 'F')에 30억 원, 2015. 5. 27.G 주식회사(이하 'G')에 15억 원을, 원고 B 주식회사는 2015. 4. 28. D에 10억 원을 각 대여(이하 나항 기재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5년 대여계약')하였다. 다. 원고들과 D, F, E, G과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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