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110111-2937831,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혜성2빌딩 10층)에 별지1 기재 수익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D 주식회사(이하 'D')에 2014. 7. 2. 15억 원, 2014. 10 2. 20억 원, E 주식회사(이하 'E')에 2014. 12. 2. 15억 원을 각 대여(이하 가항 기재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4년 대여계약')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은 2015. 4. 13. F 주식회사(이하 'F')에 30억 원, 2015. 5. 27.G 주식회사(이하 'G')에 15억 원을, 원고 B 주식회사는 2015. 4. 28. D에 10억 원을 각 대여(이하 나항 기재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5년 대여계약')하였다.
다. 원고들과 D, F, E, G과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