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하였으나 이후 조합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업관계가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준농지를 매입한 후 창고를 건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서 원고는 농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는 농지를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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