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69283(본소) 대여금
2016가합76868(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C, D, E, G,H및 피고 F은 별지 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표 '소장송달'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C, D. E. G, H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 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 H, C, D에게 각 10,600,000원, 피고 E에게 3,533,333원, 피고 G에게 2,355,55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97년경 경남 하동군 J토지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31.경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5. 3. 13. 1억 6,000만원, 2015. 6. 16.경 6,000만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화성시 K 토지 지상건물의 건축비용으로 대여하여 총 4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5,300만 원을 변제받아 357,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2015. 6. 25.부터 사망한 2015. 8. 16.까지 안산고대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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