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847,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000,0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직후 지급하고,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 약 11,995,884,471원(위 계약 체결 당시 추정한 금액이다)을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 479,115,529원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스마일축산에게 지급하되, 위 잔금지급시기 무렵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