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6. 잔존 대여금을 390,000,000원으로 정산(이 사건 잔존채무)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잔존채무를 연대 보증할 의사로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8. 12. 26., 발행인 피고, D, E, F,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831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13.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소외 C에게 911,508,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후 2008. 12. 26.경 잔존 대여금을 390,000,000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잔존채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잔존채무를 연대 보증할 의사로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8. 12. 26., 발행인 피고, D, E, F,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