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6750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396(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4,079,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골액 추출기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4. 8. 13.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대금 330,000,000원(선급금 16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14,400,000원은 물품 공장 납품시에, 잔금 50,6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각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사골액 추출기 2대(이하 각 '이 사건 1호기', '이 사건 2호기'라 하고, 통틀어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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