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373,899원 및 그 중 53,373,89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0.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1.부터, 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2.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8. 53,373,899원, 2009. 6. 25. 1억 원, 2009. 7.29.2,000만원, 2009. 12. 18. 1억 4,000만 원, 2009. 12. 28.500만원, 2010. 5. 27. 2,000만 원, 2010. 7. 19.5,000만원 합계 388,373,899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 중 2009. 10. 20. 1억 원, 2009. 10. 21. 8,9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구상금 합계 577,373,899원(= 388,373,899원 +1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