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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6369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10m2를 인도하고, 2015. 6. 1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10m2를 인도할 때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1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3.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1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1.부터 2015. 6. 10.까지 2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요구할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명도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D, C으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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