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6602(본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2016가합74459(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4. 12. 3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62,200원과 2015.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068,4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12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6.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영업부 영업관리팀장직(과장급)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초경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ERP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ERP 시스템 개발·구축작업을 위하여 생산관리 팀, 자재관리팀, 국내영업부, 해외영업부의 과장급 이상으로 TF팀을 구성하였는데, 국 내영업부 팀장인 원고가 위 TF팀의 팀장을 맡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ERP 시스팀 구축업체로 주식회사 시오네즈를 선정하여 2013. 11. 18. 주식회사 시오네즈와 2014. 3. 31.까지지금 가입하고 4,986,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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