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의 우선변제권 불인정 및 원고적격 부재

결과 요약

  • 원고가 수분양자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배당요구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Q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함.
  • Q의 채권자 S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경매절차가 개시됨.
  • 경매 진행 중 Q는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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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5069 배당이의
원고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65,503,114원을 0원으로,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6,144,807원으로,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6,434,291원으로, E에 대한 배당액0원을 163,217,146원으로,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3,217,146원으로, G에 대한배당액0 원을 162,772,319원으로,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0,275,261원으로, I에 대한배당액 0원을 163,217,146원으로, J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407,991원으로, K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407,991원으로, L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6,766,115원으로, M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7,337,425원으로, N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401,665원으로, 0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4,923,307원으로, P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980,50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Q(이하 'Q')는 용인시 수지구 R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C, D, E, F, G, H, I, J, K, L, M. N, 0, P(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관하여 Q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Q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분양계약에 따라 Q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그 대출금으로 Q에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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