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65,503,114원을 0원으로,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6,144,807원으로,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6,434,291원으로, E에 대한 배당액0원을 163,217,146원으로,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3,217,146원으로, G에 대한배당액0 원을 162,772,319원으로,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0,275,261원으로, I에 대한배당액 0원을 163,217,146원으로, J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407,991원으로, K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407,991원으로, L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6,766,115원으로, M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7,337,425원으로, N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401,665원으로, 0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4,923,307원으로, P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980,504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Q(이하 'Q')는 용인시 수지구 R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C, D, E, F, G, H, I, J, K, L, M. N, 0, P(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관하여 Q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Q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분양계약에 따라 Q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그 대출금으로 Q에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