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63230(본소) 용역비
2015가합70528(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053,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9,317,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소재한 B건물(이하 'B'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7. 9.경부터 B의 관리 업무 등을 하여 온 회사이다.
나. B 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9. 1. 'B 운영위원회'와 위탁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탁기간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는 B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4. D를 대표자로 한 'B'와 위탁비 월 2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료는 월 5%씩 가산), 위탁기간 2010. 9. 1.부터 2015. 8. 말경까지로 하는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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