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과 위탁계약의 효력 및 미지급 위탁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위탁비 219,053,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경부터 B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임.
  • 원고는 2007. 9. 1.부터 2014. 8. 16.까지 B 운영위원회, D를 대표자로 한 B, B 관리위원회(관리단)와 세 차례에 걸쳐 B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함.
  • D를 대표자로 한 B 관리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미지급 위탁비에 대한 지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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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3230(본소) 용역비
2015가합7052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053,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9,317,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소재한 B건물(이하 'B'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7. 9.경부터 B의 관리 업무 등을 하여 온 회사이다. 나. B 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9. 1. 'B 운영위원회'와 위탁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탁기간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는 B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4. D를 대표자로 한 'B'와 위탁비 월 2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료는 월 5%씩 가산), 위탁기간 2010. 9. 1.부터 2015. 8. 말경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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