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면탈을 위한 불법행위 책임 및 위탁/임치 관계를 인정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약품 주식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약품의 재무이사 C는 이에 연대보증함.
  • B약품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12. 15.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2010. 1. 11. 신한은행에 301,757,753원을 대위변제함.
  • C는 2009. 4. 13. 및 2009. 5. 1. 이 사건 617호 오피스텔과 618호 오피스텔을 매도함. ...

12

사건
2015가합62930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180,000원 및그 중 119,18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7.부터, 나머지 1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약품 주식회사(이하 'B약품'이라고만 한다)와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약품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이던 C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B약품 주식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12. 15.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11. 신한은행에 301,757,7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E건물 제6층 제617호(이하 '이 사건 617호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같은 오피스텔 제6층 제618호(이하 '이 사건 618호 오피스텔'이라 하고,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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