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62930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180,000원 및그 중 119,18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7.부터, 나머지 1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약품 주식회사(이하 'B약품'이라고만 한다)와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약품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이던 C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B약품 주식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12. 15.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11. 신한은행에 301,757,7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E건물 제6층 제617호(이하 '이 사건 617호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같은 오피스텔 제6층 제618호(이하 '이 사건 618호 오피스텔'이라 하고,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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