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1,659,0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부터 B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와 금속용접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청호이앤지(이하 '피고 청호이앤지'라고만 한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가스배관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양 세미텍(이하 '피고 한양세미텍'이라고만 한다)은 반도체 장비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 청호이앤지와 사이에 피고 청호이앤지로부터 C 공사 현장의 가스룸 및 입상배관공사(vent line 포함)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