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및 공동도급인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청호이앤지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피고 한양세미텍에 대한 공동도급인으로서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1.부터 배관공사 및 금속용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피고 청호이앤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가스배관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고 한양세미텍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4. 2. 3. 피고 청호이앤지와 C 공사 현장의 가스룸 및 입상배관공사(vent line 포함)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

16

사건
2015가합6284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청호이앤지
2. 주식회사 한양세미텍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1,659,0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부터 B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와 금속용접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청호이앤지(이하 '피고 청호이앤지'라고만 한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가스배관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양 세미텍(이하 '피고 한양세미텍'이라고만 한다)은 반도체 장비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 청호이앤지와 사이에 피고 청호이앤지로부터 C 공사 현장의 가스룸 및 입상배관공사(vent line 포함)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