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1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2는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사내이사 임용계약 체결의, 원고 2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각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2014. 12.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