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7,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C, D은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F는 7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 기소 2014. 10. 17. 접수 제111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자녀이고, 피고 F는 피고 B, C의 사위이다.
나. 'G'은 화성시 H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로, 원고는 1999. 4. 2. 자신 명의로 G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G이 업무를 개시한 1999. 4. 경부터 G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2. 28. 사직하였다.
라. 1) 피고 B는 (1) 2014. 1. 23. I과 화성시 J 지상에 G의 공장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5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