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3,380,478원 및 위각 돈에 대한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1998. 7.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협의이혼한 망인의 전처이 고, 원고 B, C은 망인과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상급기관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의 '119 재 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그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 사업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5. 20. 의왕시 고천동 소재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주유소 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의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