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19 시스템 장애로 인한 신고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5. 20. 주유소에서 저녁 식사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짐.
  • 망인의 직장 동료 E은 119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112 핫라인으로 신고함.
  • 119 구급대는 112 핫라인 연락을 받고 19:52경 현장에 도착,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0:31경 사망함.
  • 당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119 신고 시스템 통합 운영 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로그디스크 저장용량 초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함.
  • 이로 인해 19:4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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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1814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피고
1. 경기도
2. 주식회사 케이티
변론종결
2017. 2. 21.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3,380,478원 및 위각 돈에 대한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1998. 7.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협의이혼한 망인의 전처이 고, 원고 B, C은 망인과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상급기관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의 '119 재 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그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 사업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5. 20. 의왕시 고천동 소재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주유소 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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