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소외 공사)와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소외 신탁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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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1104 부당이득금
원고
1. 수자인 주식회사
2. 제영개발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
피고
1. 경기도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경기도는, 가.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에게 1,462,185,580원 및그 중 ① 58,584,360원은 2007. 1. 26.부터, ② 234,337,380원은 2007. 11. 28.부터, ③ 371,708,080원은 2009. 9. 28.부터, ④ 797,555,76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에게 70,406,230원 및 그중 1 122,400원은 2006. 10. 25.부터, ② 2,800,530원은 2008. 6. 13.부터, ③ 2,641,690원은 2008. 11. 24.부터, ④ 3,301,600원은 2009. 9. 28.부터, ⑤ 2,635,340원은 2010. 3. 22.부터, ⑥ 2,427,820원은 2010. 9. 17.부터, 7 5,797,730원은 2011. 3. 28.부터, ⑧ 17,397,320원은 2011. 9 29.부터, ⑨ 7,549,690원은 2012. 6. 20.부터, ⑩ 25,732,11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에게 2,995,304,230원 및그 중 ① 137,040,890원은 2008. 6. 13.부터, ② 129,268,13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1,593,220원은 2009. 9. 28.부터, ④ 128,957,220원은 2010. 3. 22.부터, ⑤ 118,795,780원은 2010. 9. 17.부터, ⑥ 283,705,860원은 2011. 3. 28.부터, 7 851,117,590원은 2011. 9. 29.부터, ⑧ 362,050,850원은 2012. 6. 20.부터, ⑨ 822,774,6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에게 33,896,120원 및 그 중 ① 2,987,800원은 2007. 1. 26.부터, ② 11,951,210원은 2007. 11. 28.부터, ③ 18,957,110원은 2009. 9.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에게 1,631,790원 및 그 중 ① 142,820원은 2008. 6. 13.부터, ② 134,72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8,380원은 2009. 9. 28.부터, ④ 134,410원은 2010. 3. 22.부터, ⑤ 123,810원은 2010. 9. 17.부터, ⑥ 134,410원은 2011. 3. 28.부터, ⑦ 403,300원은 2011. 9 29.부터, ⑧ 176,040원은 2012. 6. 20.부터, ⑨ 213,90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에게 71,476,570원 및 그 중 ① 6,989,080원은 2008. 6. 13.부터, ② 6,592,670원은 2008. 11. 24.부터, ③ 8,241,250원은 2009. 9. 28.부터, ④ 6,576,820원은 2010. 3. 22.부터, ⑤ 6,058,580원은 2010. 9. 17.부터, ⑥ 6,576,820원은 2011. 3. 28.부터, ⑦ 19,730,450원은 2011. 9. 29.부터, ⑧ 8,276,310원은 2012. 6. 20.부터, ⑨ 2,434,5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0. 소외 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권리 의무승계계약 체결하였다. 다. 소외 공사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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