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고 경기도는,
가.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에게 1,462,185,580원 및그 중 ① 58,584,360원은 2007. 1. 26.부터, ② 234,337,380원은 2007. 11. 28.부터, ③ 371,708,080원은 2009. 9. 28.부터, ④ 797,555,76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에게 70,406,230원 및 그중 1 122,400원은 2006. 10. 25.부터, ② 2,800,530원은 2008. 6. 13.부터, ③ 2,641,690원은 2008. 11. 24.부터, ④ 3,301,600원은 2009. 9. 28.부터, ⑤ 2,635,340원은 2010. 3. 22.부터, ⑥ 2,427,820원은 2010. 9. 17.부터, 7 5,797,730원은 2011. 3. 28.부터, ⑧ 17,397,320원은 2011. 9 29.부터, ⑨ 7,549,690원은 2012. 6. 20.부터, ⑩ 25,732,11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에게 2,995,304,230원 및그 중 ① 137,040,890원은 2008. 6. 13.부터, ② 129,268,13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1,593,220원은 2009. 9. 28.부터, ④ 128,957,220원은 2010. 3. 22.부터, ⑤ 118,795,780원은 2010. 9. 17.부터, ⑥ 283,705,860원은 2011. 3. 28.부터, 7 851,117,590원은 2011. 9. 29.부터, ⑧ 362,050,850원은 2012. 6. 20.부터, ⑨ 822,774,6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에게 33,896,120원 및 그 중 ① 2,987,800원은 2007. 1. 26.부터, ② 11,951,210원은 2007. 11. 28.부터, ③ 18,957,110원은 2009. 9.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에게 1,631,790원 및 그 중 ① 142,820원은 2008. 6. 13.부터, ② 134,72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8,380원은 2009. 9. 28.부터, ④ 134,410원은 2010. 3. 22.부터, ⑤ 123,810원은 2010. 9. 17.부터, ⑥ 134,410원은 2011. 3. 28.부터, ⑦ 403,300원은 2011. 9 29.부터, ⑧ 176,040원은 2012. 6. 20.부터, ⑨ 213,90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에게 71,476,570원 및 그 중 ① 6,989,080원은 2008. 6. 13.부터, ② 6,592,670원은 2008. 11. 24.부터, ③ 8,241,250원은 2009. 9. 28.부터, ④ 6,576,820원은 2010. 3. 22.부터, ⑤ 6,058,580원은 2010. 9. 17.부터, ⑥ 6,576,820원은 2011. 3. 28.부터, ⑦ 19,730,450원은 2011. 9. 29.부터, ⑧ 8,276,310원은 2012. 6. 20.부터, ⑨ 2,434,5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0. 소외 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권리 의무승계계약 체결하였다.
다. 소외 공사에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