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적법한 소제기 결의 없이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 교회는 교회 재산의 이용, 관리,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유 재산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함.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 D 7명 회원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132 근저당권말소
원고
A종교단체 B교회
피고
양주축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9. 8. 접수 제84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0. 9. 8. 접수 제22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12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교회법상 교회 재산의 이용, 관리, 처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의 재산은 총유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 즉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하여 위조된 D 7명 회원들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