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회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적법한 소제기 결의 없이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교회 재산의 이용, 관리,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유 재산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 D 7명 회원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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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0132 근저당권말소
원고
A종교단체 B교회
피고
양주축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9. 8. 접수 제84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0. 9. 8. 접수 제22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12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교회법상 교회 재산의 이용, 관리, 처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의 재산은 총유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 즉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하여 위조된 D 7명 회원들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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