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상 리스물건 하자로 인한 공정증서 효력 및 계약 해제·취소·해지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경 B가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일본 오구마호와 회사가 제조한 탭핑센터 기계 12대(이 사건 리스물건)를 피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매수하기로 함.
  • 2013. 11. 11. 피고와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080,000,000원, 월 리스료 21,833,480원(48회 납부)으로 리스계약(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직원이 교부한 백지 위임장 양식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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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9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태안이 2013. 11. 15.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6524호 동산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일본 오구마호와 회사가 제조한 탭핑센터 기계(모델명: MZN-U320H) 12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피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매수하기로 하고,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080,000,000원, 월리스료 21,833,480원(48회 납부)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직원이 교부한 백지 위임장 양식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위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이 부동문자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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