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B으로부터 화성시 C 전 1,208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토지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91,232,8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232,8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1. 30. 피고에게 화성시 C 전 1,2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94,298,000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94,298,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076호로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B,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중 2억 원 부분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