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및 변제기 도래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401,284,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총 401,284,200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기본 약관을 적용함.
  • 약정 이자는 연 7%, 변제기는 2013. 12. 31.로 정하였으나, 이자 연체 없고 상환 통보 없는 경우 담보대출 전환까지 변제기는 자동 연장됨.
  •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약정함.
  • 피고는 2014. 9. 30.부터 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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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910 대출금
원고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867,089원 및그 중 401,284,2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40,238,000원, 142,591,200원, 118,455,000원을 대여하면 서각 최초 이자를 연 7%(변동주기 3월), 변제기를 2013. 12. 31.(다만, 이자의 연체가 없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이상 담보대출로 전환하기까지 변제기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함),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4. 9. 30.부터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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