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867,089원 및그 중 401,284,2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40,238,000원, 142,591,200원, 118,455,000원을 대여하면 서각 최초 이자를 연 7%(변동주기 3월), 변제기를 2013. 12. 31.(다만, 이자의 연체가 없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이상 담보대출로 전환하기까지 변제기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함),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4. 9. 30.부터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