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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712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2. 26.(피고 3. D에 대하여)
2016. 4. 8.(피고 1. B, 2. C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4,2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90,380,000원, 피고 C는 45,000,000원, 피고 D는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30.경 원고에게 F로부터 카드지 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발주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원고로부터 외주작업 거래처에 대한 카드지갑 제작대금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8.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8,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때 E은 피고 C, D에게도 부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개인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송금받도록 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D는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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