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변론종결2015. 2. 26.(피고 3. D에 대하여)
2016. 4. 8.(피고 1. B, 2. C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4,2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90,380,000원, 피고 C는 45,000,000원, 피고 D는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30.경 원고에게 F로부터 카드지 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발주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원고로부터 외주작업 거래처에 대한 카드지갑 제작대금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8.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8,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때 E은 피고 C, D에게도 부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개인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송금받도록 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D는 2013. 11.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