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248,630,288원 및그 중 238,630,288원에 대한 2012.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의 매형이다.
나. 원고는 200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갖게 되었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2004. 10. 25.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및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들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2012. 2. 15. 248,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임대보증금 73,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