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170,368,987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401,275,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고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2.11.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8.. 2012. 9. 19.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대출금 채무 중 201,275,766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하면93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