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420 유류분반환 및 공유물분할 청구
피고1. D
2. E
3.F
4. G
5. H
6. I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각 35/304, 피고 D, E, F, G, H에게 각 2/19, 피고 I에게 39/304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F, G,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I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2, 7, 9, 14의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 J와 망 K는 부부였고, 원고 A은 장녀, 원고 B은 차녀, 피고 E은 장남, 피고 D는 삼녀, 원고 C은 사녀, 피고 F는 차남, 피고 G은 삼남, 피고 H은 사남이며, 피고 I은 피
고 D의 딸이다.
나. J의 사망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J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1998. 4. 16.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2. 망 K 앞으로 3/19 지분, 원고들과 피고 D, E, F, G, H(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서 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2/19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