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및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 K의 유증 및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 피고 I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 망 J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망 K와 자녀들(원고 A, B, C, 피고 D, E, F, G, H)이 상속 지분 등기를 마침.
  • 망 K는 사망 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19) 전부를 피고 I에게 유증 또는 증여함.
  • 망 K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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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20 유류분반환 및 공유물분할 청구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 E
3.F
4. G
5. H
6. I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각 35/304, 피고 D, E, F, G, H에게 각 2/19, 피고 I에게 39/304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F, G,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I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2, 7, 9, 14의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 J와 망 K는 부부였고, 원고 A은 장녀, 원고 B은 차녀, 피고 E은 장남, 피고 D는 삼녀, 원고 C은 사녀, 피고 F는 차남, 피고 G은 삼남, 피고 H은 사남이며, 피고 I은 피 고 D의 딸이다. 나. J의 사망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J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1998. 4. 16.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2. 망 K 앞으로 3/19 지분, 원고들과 피고 D, E, F, G, H(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서 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2/19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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