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5/8, 피고에게 3/8의 각 비율로 분배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대차보증금 정산금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임. D는 1989. 8. 29. 사망함.
  • 원고와 피고는 1989. 10. 10.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3/8 지분, C은 2/8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0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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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337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5/8, 피고에게 3/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12,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며 D는 1989. 8. 29.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89. 10. 10.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3/8 지분, C은 2/8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2009. 4. 27.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E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3. 2. 1. 임대차보증금을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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