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5/8, 피고에게 3/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12,5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며 D는 1989. 8. 29.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89. 10. 10.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3/8 지분, C은 2/8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2009. 4. 27.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E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3. 2. 1. 임대차보증금을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3. 1. 20.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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